초상사진의 저작권과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권 [논문 발췌]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 는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 리이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이러한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무용, 컴퓨터프로그램 등 모두 9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사진저작물은 빛이나 기타 방사선에 감응하는 표면 위에 제작된 실물 의영상을말하며그것이대상의구성,선택또 는 포착방법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김기태, 2000) 저작권제도는 1886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 적으로 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확립 되었으며,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세계저작권협약’이 성립되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보호를위한양대산맥과같은기능을하 고 있다.(전부근, 2001)국내에서는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국내 저작권법은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 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저 작권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시행중이며,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이 일부 개 정되었으나 급속한 디지털환경의 변화는 법안의 수용범위를 넘고 있어 세부개정이 요구되고 있 다.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 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권으로 나뉜다.사진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 성립요건우리 저작권법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1장 2조 1항)이라 하였다. 일정한 영상을 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연 속적인 영상을 표현하는 영상저작물(제4조 7호)과 구별된다. 사진은 광선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필름 등에 재현함으로써 제작 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저작물, 예컨데 그라비아 인쇄, 사진염색 등도 역 시 사진저작물에 포함된다.(오승종, 이해완, 2005) 또한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창의성 있는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다.”(저작권법 제4조 1항 6호)라고 하였다.초상권의 개념우리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든 개인이든 다른 사 람의 인격, 명예, 성명, 초상 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한편 헌법 제17조 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은 다른 사람이 넘보아서는 안되는 순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 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 해야할 영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최경수, 2001) 초상권에 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실정법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단지 인 격권의 하나로 간주된다.초상(Portrait)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특 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하며 구체적 의미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작한 것만을 뜻한다.초상은 크게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인격적 권리를 프라이버시권, 재산적 권 리를 퍼블리시티권 이라 한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비밀스럽게 다루던 정보를보호할수있는권리이다.이에따라프라이 버시권은 개인이 비밀스럽게 다루던 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하거나 공표하면 침해가 된다. 퍼블리 시티권은 한 사람의 지명의 남용을 보호하기 위 한것이기때문에초상외에도성명,음성,정체 성등그사람을나타낼수있는모든표지에대 해적용될수있다.그러나이두권리는서로 얽혀서 작용하며 이들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법 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야기가기 도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권과 퍼브리시티권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초상권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얼굴기타통념상특정인임을알수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 할 권리(촬영 및 작성거절권)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및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 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즉 초상권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공표,영리적이용을할수없는권리이며, 초상의 개념이 사람의 얼굴만을 뜻하는 것이 아 니고 그 사람의 특징적인 신체부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손이나 발의 특이한 생김새로 그 사람임 을 알 수 있다면 초상에 해당되는 것이다.(박경 신, 2009)초상사진의 저작물성초상사진의 종류는 대체로 모델촬영 사진을 포함 한 스튜디오의 인물사진(증명, 기념사진), 선거용 사진, 패션사진, 보도사진 등이 있다. 사진의 저작물성을 독창성이 담긴 작품으로 해석 하면 모델촬영 사진과 선거용 사진 등은 대부분 저작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증명 용 사진은 촬영자의 연출력이 어느 정도 개입되 었는가에 의해 저작물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함이 있다.또한 초상사진의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다른 사진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난다. 이것은 초상권 과 관련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초상권자의 권 리가 우선시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저작권자 의 권리 주장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과 초상권의 충돌 시 저작권자는 대부 분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원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초상권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초상사진의 저작권자는 복제, 전시권 이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있 다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초상사 진의 저작권자는 사진을 이용함에 있어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초상권자 역시 사진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알아야한다.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초상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모호함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일반적으로 초상사진을 저작물로써 인식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촬영행위는 상품의 매매와 동일 하게 인식되지만, 초상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 을 때 촬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의 가해자로 취급되는 것이다.올바른 저작권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초상사진 에 대한 저작물성에 대해 명확하고 좀 더 정치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시는 초상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첫째,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보 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여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 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 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승 헌은(1988) 기계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충실히 재현함을 목적으로 한 사진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고 하였으며, 권택수(2001)는 사진이 나 기타 인쇄물의 단순한 복제사진, 실용만을 목 적으로 제작된 사진(각종 증명사진) 그리고 기계 의 부품 등의 카탈로그 사진 등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였다.또한 김기태(2000)는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처럼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물체의 복제 에 불과하거나 실용적인 증명용 사진인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하였다. 그러 나 고전회화를 촬영한 사진[그림1]이나 조각상을 촬영한 사진[그림2]의 경우를 보면, 고전회화는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로서 그 그림을 복사 촬영한 사진의 경우 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원의 판례처럼 단순 복제와 같은 사진은 저작물 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회화를 복제한 사진은 저작물로써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작인접권4)은 경우에 따라 인정된다.조각상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촬영자의 지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로 인정하여 법원은 저작물로 써 인정을 하였다.원문 다운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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